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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 경제' 2가지만 검찰이 직접수사…달라지는 점은

<앵커>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민주당이 추진해온 법안은 이제 넉 달 뒤에 시행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법안은 국민 생활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바뀌는 내용을, 김관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종전 6가지에서 부패, 경제 2가지로 줄어듭니다.

선거범죄는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해 내년부터, 나머지 범죄는 9월 4일부터 경찰이 전담합니다.

2개 범죄 수사권도 나중에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긴다는 것이 민주당 복안이어서, 국회 논의 상황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권한은 더 쪼그라들 수도 있습니다.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까요.

피해자나, 억울하다고 느끼는 가해자나,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느낀다면 검찰이 한 번 더 수사해주기를 바랄 텐데, 검찰은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송치한 사건만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뒤 이의 신청이 들어와 검찰로 온 사건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그러니까 경찰이 본 범죄 혐의 안에서만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하는 '고소'가 아닌 제3자, 단체, 기관이 하는 '고발' 사건도 많은데요, '고발인'은 이의 신청을 못 하게 됩니다.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대장동 사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은 9월이 지나도 검찰이 계속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 초안에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경찰로 넘긴다는 부칙이 있었지만, 공포된 법률에서는 빠졌기 때문입니다.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직접 기소할 수 없도록 해 검찰청 내에 별도의 기소검사를 거쳐서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수사검사가 기소는 못 해도 재판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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