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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행사 없이, 국무회의 시간 늦춰서 '의결'

<앵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국무회의에서 바로 의결됐습니다. 오늘(3일) 국무회의는 시간을 늦춰서 오후에 열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이 국민 신뢰를 얻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권력기관 정상화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벌 받지 않으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문준모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는 어제 예고됐던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일정을 바꿔 열렸습니다.

오전에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에 앞서 문 대통령은 국회 합의 불발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안을 의결할 필요성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결국 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검찰 권한 축소를 담은 법률 공포안은 의결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정부의 큰 사명이자 국민의 염원"이라며 "후속 입법 과정에서 개혁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신속히 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주당은 권력기관 정상화라며 환영했습니다.

[이수진/민주당 원내대변인 : 오늘 성과는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전환을 위한 역사적 의미를 갖습니다. 권력기관 정상화 후속 입법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나서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 30여 명은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청와대 앞에 모여 거부권 행사를 압박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아서 자신들이 범죄로부터 회피하고 도피하고 벌을 받지 않겠다는 심산,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거부권 행사를 강력 건의했다며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의 입법 행정 절차는 완결됐지만, 이제 헌법재판소로 무대를 옮겨 위장 탈당 등 절차적 하자 여부를 놓고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최진화, CG : 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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