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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재직 중 '규정 위반' 월급 받아…이종섭 "몰랐다"

<앵커>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가 나랏돈인 한국연구재단 기금으로 운영되는 기금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저희 취재 결과, 이 후보자가 기금 교수 재직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원도 원주의 경동대입니다.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는 예비역 중장 예편 이후인 2019년 3월, 이 대학 사회복지학과 기금 교수에 채용됐습니다.

기금교수에겐 대학이 지원받은 특정한 기금으로 월급을 지급합니다.

이 후보자는 과기정통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의 경력인사 활용사업 기금으로 월 3백만 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경동대 관계자 : 한국연구재단 재원이죠. (보통 (월) 3백만 원 받잖아요.) 그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는 지난해 경동대 외에 공공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와 KAIST에서 월 2~3백만 원씩 모두 4천6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재직하거나, 연 3천6백만 원을 초과하는 보수를 수령할 경우 기금 지원 중단과 잔여금 회수 조치를 한다'고 명시돼 있는 한국연구재단 규정 위반입니다.

[경동대 관계자 :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저희는 잘 모르죠. 개인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한국연구재단도 "당사자가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가욋일을 하는지 알 수 없다"면서도 "기금 환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종섭 후보자 측은 "관련 규정을 몰랐다"며 "환수 결정이 나오면 따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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