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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 이의신청권 축소로 피해자 구제에 공백"

<앵커>

법조계에서는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판단을 다시 따져볼 수 있도록 마련된 이의신청권을 대폭 축소한 것을 두고 피해자 구제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변협이 주최한 '검수완박' 반대 무제한 토론회 첫날,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무리한 법안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권성희/변호사 : 국민이 맡겨놓은 권한으로 국민을 위해서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국회의원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검 검찰인권위원회도 "성급한 절차로 이뤄지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의신청권 축소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금은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도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 검사가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할 수 있지만, 상정안은 직접 피해를 당하지 않은 고발인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수사기관을 찾기 어려운 장애인 등도 시민단체 등의 공익적 고발 덕분에 구제를 받아왔는데, 이제는 경찰이 무혐의 결정하면 이의 제기를 통해 검찰 수사를 한 번 더 받을 기회가 없어져 피해 구제에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입니다.

선관위나 감사원처럼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고발하는 국가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강화된 경찰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한 이의 제기 절차를 축소하는 것은 결국 정치적 사건의 수사가 검찰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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