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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받고 '군사기밀' 빼돌린 현역 장교 구속기소

<앵커>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현역 장교와 민간인을 포섭해 군사기밀을 빼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간첩 행위를 하는 대가로 거액의 가상화폐를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인 이 모 씨는 지난해 7월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A 씨로부터 지령을 받았습니다.

6년 전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A 씨가 이 씨에게 한 현역 장교 정보를 주면서 '포섭하라'는 지시를 내린 겁니다.

대상이 된 현역 장교는 제안을 거절했지만, 이 씨는 A 씨로부터 또 다른 현역 장교 B 대위와 접촉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이 씨는 B 대위에게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택배로 보내고, B 대위는 이 몰래카메라를 소속 부대 안으로 반입했습니다.

B 대위는 '국방망 육군 홈페이지'와 '육군 보안 수칙' 등을 촬영해 A 씨에게 전송했습니다.
 
이 씨는 A 씨가 원격으로 해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USB 형태의 해킹 장비인 '포이즌 탭' 부품도 구입했습니다.

B 대위는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인 'KJCCS 로그인 자료' 등을 빼돌렸는데, 원격 해킹 작업이 이뤄지기 전에 이들이 검거됐다고 군과 경찰은 밝혔습니다.

'KJCCS'는 합참이 각 군을 지휘하기 위한 체계로, 북한군 동향이나 우리 군 대응 등이 보고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간첩 행위에 대한 대가로 이 씨는 7억 원 상당, B 대위는 4천8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았습니다.

군과 검찰은 이 씨와 B 대위를 구속기소했고, 이들에게 지령을 내린 A 씨의 신원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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