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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인이 사건' 양모 35년형 확정…양부 5년형

<앵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 모 씨에 대해서 대법원이 징역 35년을 확정했습니다. 양부 안 모 씨는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2월 정인이는 양모 장 모 씨와 양부 안 모 씨의 집에 입양됐습니다.

생후 8개월이던 정인이에 대한 학대는 입양 다음 달부터 시작됐습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 장 씨는 기분이 안 좋거나 짜증이 났다는 이유로 정인이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정인이가 숨진 2020년 10월엔 복부 내장기관이 파열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양모 장 씨를 정인이를 살해한 혐의로 또 양부 안 씨를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심 재판부는 장 씨에 무기징역과 안 씨엔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장 씨에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안 씨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계획된 살인이 아닌 점과 분노를 조절 못 하는 양모의 심리적 특성을 종합하면 무기징역 선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단 취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8일) 정인이 부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판례상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가 가능한 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법원은 살인죄나 아동복지법 법리를 오해했다는 양부모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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