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검수완박' 국회 본회의 상정에, 국힘 '필리버스터' 대응

권성동 "범죄로부터 도피" vs 김종민 "모든 수사는 통제받아야"

<앵커>

검찰의 수사 권한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내용의 법안이 오늘(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회의장 중재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반발했던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인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유수환 기자, 지금 안에서는 본회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기자> 

네, 현재 3시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 5시 국회의장 소집에 따라 열린 본회의에는 오늘 새벽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곧바로 상정됐고요, 국민의힘이 즉각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요청했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권성동 원내대표가 2시간에 걸쳐 반대의견을, 지금은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두 번째로 찬성 의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검수완박법을 제안하고 강행처리에 앞장서는 의원들은 바로 범죄로부터 자신을 도피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단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김종민/민주당 의원 : 모든 수사는 통제받아야 한다,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안된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공화국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 예외가 없다.] 

이어 국민의힘 김웅 의원,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차례로 발언에 나설 예정입니다. 

<앵커>

그럼 이 무제한 토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이번 본회의 무제한 토론은 오늘 자정이면 끝나게 됩니다. 

당초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5월 5일까지였는데요,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회기를 오늘 자정으로 단축하는 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만큼, 이번은 무제한이 아니라 7시간 만에 끝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다음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에 부쳐집니다.

임시국회는 열리기 사흘 전에 공고해야 돼서 민주당 요구로 다음 본회의는 오는 30일 소집이 예정됐습니다.

이때 오늘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지고요, 민주당이 다시 두 번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면, 또다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3일에 검수완박 최종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유미라, 현장진행 : 편찬형)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