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곧 지방선거…'중재안'대로라면 선거 수사 공백 영향은?

<앵커>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중심으로 법사위에서 심의되고 있습니다. 그럼 중재안에는 문제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장 선거 사건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재안대로라면 검찰은 부패, 경제 사건 외에 다른 사건은 직접수사를 할 수 없게 되는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손을 떼야하는 수사에 선거 사건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중재안대로 법안이 이달 안 국회를 통과하면 넉 달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에 검찰은 수사 중인 선거범죄 사건을 모두 경찰로 넘겨야 합니다.

6월 1일 치러질 지방선거 관련 사건은 검찰이 두세 달만 수사하다 경찰로 이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딱 6개월인 만큼 사건이 검경을 오가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검찰은 주장합니다.

[진재선/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법리를 검토하면서 곧바로 수사를 병행해야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 신속하게 전모를 규명할 수가 있습니다. (수사권이 사라지면) 곧바로 수사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한 검사는 검찰 내부망 글에서 "지방선거는 입건자 수가 4천~6천 명에 이른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 접수된 선관위 고발 사건도 대응이 부실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이미 선거범죄 사건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는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권력형 선거범죄의 경우 검찰이 전문성을 갖고 수사해왔다면서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가 수사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검찰 내에서는 6개월에 불과한 선거 사건 공소시효라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런 조치 없이 검찰만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것은 결국 정치인들만 수사망을 빠져나가려는 행태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