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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부인에 넘긴 11억 증여세 '지명 뒤' 10년 만에 납부

<앵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에게 11억 원을 증여하고도 10년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후보자 지명 뒤에야 뒤늦게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증 실패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부인이 낸 세금 영수증입니다.

세목 33, 증여세를 낸 영수증인데, 금액은 2억 1천 9백만 원, 납부한 날짜는 지난 14일입니다.

후보자가 장관으로 지명된 지 사흘 뒤입니다.

이 후보자는 10년 전인 2012년 11월에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를 13억 6천만 원에 사들이면서 6대 4, 부부 공동명의로 설정했습니다.

당시 부인의 아파트 지분 액수 5억 4천만 원과 또 이와 별도로 예금 6억 원까지 모두 11억 4천만 원을 부인에게 증여했습니다.

하지만 부부 간 증여를 세무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고, 10년이 지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서야 뒤늦게 세금을 납부한 것입니다.

부인이 증여세를 내기 위해 추가로 1억 7천만 원을 증여해주면서 증여세 5천여 만원을 따로 내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배우자의 지분 몫이 증여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못했고, 가족 생활비 등으로 이체한 6억 원은 부부간 증여세 공제 한도여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세금 체납 여부조차 거르지 못한 건 부실 검증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영찬/민주당 의원 : 너무나 기초적인 부분에서조차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서 이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당선인 측 검증팀에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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