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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뜯긴 백년가게…노가리 골목 '을지OB베어' 철거

<앵커>

정부가 '백년 가게'로 선정하기도 한 을지로의 유명 노포가 건물주와 소송에 패해 강제집행 끝에 결국 철거됐습니다. 시민들과 단골 손님들은 정부의 중재를 요구하며 가게 정상화를 위한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1일) 새벽 을지로 노가리 골목.

강제 집행 인력들이 가게 간판을 떼어내고 집기를 끌어냅니다.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격렬히 저항합니다.

어제 새벽 4시 20분쯤 을지로 노가리 골목 노포들의 터줏대감 역할을 했던 을지OB베어가 강제 집행 끝에 철거됐습니다.

을지OB베어는 지난 2018년 임대 계약 연장을 놓고 당시 건물주와 명도소송을 벌였지만 상고심까지 패소했고, 건물을 비워줘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앞서 5차례나 강제집행이 시도됐는데 그때마다 단골손님들과 주변 상인, 시민단체들이 막아섰습니다.

지난 1월 옆 만선호프 사장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장사를 계속하기로 했지만,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는 게 을지OB베어 측 주장입니다.

[최수영/을지OB베어 사장 : 합의가 됐었죠. 추석 뒤에 갑자기 말이 바뀌었죠. 기존에 저희가 만들어놨던 노가리 골목의 역사보다 더 오래 여기서 영업하신 분들을 쫓아내면서…]

[건물주 :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집세도 안 내고 그냥 무단 점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980년 문을 연 을지OB베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백년가게'로 선정한 노포입니다.

서울시는 노가리 골목을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적인 분쟁에 개입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와 서울시가 '100년 이상 가야 할 가게'로 가치를 인정하고도 나 몰라라 한다며 보존을 위한 단체 행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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