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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자수 인정받을 수 있나…현행법 · 판례 따져보니

<앵커>

이은해는 경찰에 체포되기 전에 아버지를 통해서 자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조사 과정에서는 계속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원래 자수를 하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받기도 하는데, 이번 사건에도 그게 적용될지 신정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말 잠적했던 이은해와 조현수는 전국 곳곳으로 은신처를 옮기며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조재빈/인천지검 1차장검사 : 수십 차례 영장을 청구하면서 계좌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을 조사하고 전국을 다녔습니다.]

잠적 넉 달 뒤, 이 씨가 아버지를 통해 자수 의사를 밝히면서 체포됐지만, 이후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은해·조현수 : (계획적 살인 인정하시나요?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

전문가들은 이들이 자수를 전략적으로 선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창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아무래도 사회적 지탄의 여론을 무마시킬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신병재/변호사 : 포위망이 좁혀진 상태에서 조금만 더 추적하면 되는데 본인이 겁나니까 면피용으로 한 부분을 과연 진정한 자수라고 볼 수 있느냐.]

현행법은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량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판례에서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수반됐을 때만 '진정한 자수'로 보고 있습니다.

[이창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범행 내용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자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수를 형을 감경하는 이유는 수사에 협조했기 때문에 고려하자는….]

만약 재판이 시작된 이후 태도를 바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떨까.

이 경우에도 형법상 자수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구자룡/변호사 : 수사기관에서 다 부인하다가 법원에 와서 시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자수가 아니라 자백이라 법원에서 양형 요소로, 정상 관계 요소로 삼는 거지….]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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