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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 상품은 증권"…'조각 투자' 규제 받는다

<앵커>

최근에 부동산이나 음악 저작권, 심지어 송아지에도 여럿이 나눠 투자를 하는 이른바 '조각 투자'가 인기였는데요. 오늘(20일) 금융당국이 이것도 주식과 같은 투자라고 보고, 앞으로는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처음 밝혔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첫 판단 대상으로 삼은 조각 투자 회사는 뮤직카우라는 곳입니다.

뮤직카우는 대중가요의 저작권을 사들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저작료를 받을 권리를 쪼개서 개인들에게 팔았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저작권을 직접 보유한 게 아니라서, 회사가 망하면 투자금과 권리가 모두 사라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문제를 석 달간 검토해온 금융위원회가 이런 조각 투자가 '증권'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뒤 수익을 나눠주는 방식이 주식 거래와 같다고 보고 관련 규제를 따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 결정대로라면 그동안 뮤직카우는 무허가 영업을 한 셈이지만, 금융위는 문을 닫게 하는 대신 6개월의 개선 기간을 줬습니다.

그 사이에 투자자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맡기고, 피해 보상 방안 같은 보호책을 마련하라는 뜻입니다.

다른 조각 투자업체들도 앞으로 같은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고가의 미술품이나 시계, 심지어 송아지 소유권까지 거래될 정도로 조각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데 지금은 업체들이 스스로 증권을 만들어 팔고, 투자자들 간에 매매까지 직접 관리하고 있어서 감시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투자자들의 재산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 인프라 마련을 사전적으로 충분히 고민을 하고 검토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금융위는 이르면 다음 주에 조각 투자 회사들이 따라야 할 지침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나설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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