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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차장, 법사위서 "검수완박은 위헌 유력"

<앵커>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가 어젯(19일)밤 막말 논란 끝에 산회했습니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는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틀째 소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어젯밤 10시 30분쯤 산회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검사의 직무 범위에서 수사를 제외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 4조에 대해 집중적인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위헌이라는 게 유력한 견해"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또 "헌법재판소도 검사의 수사권은 인정하고 있다"며 "수사 지휘권은 수사권의 일부"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막말을 문제 삼으며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파행됐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최강욱 의원께서 전주혜 의원에게 '저게'라는 표현을 쓰면서 저희 위원회 품격을 떨어뜨렸습니다.]

[최강욱/민주당 의원 : 이런 식의 노골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심의를 지연시키려는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국민의힘은 최 의원의 공개 사과가 없으면 오늘 예정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4월 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이번 주 내 법사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하고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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