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코로나19, 2급 감염병으로…다음 달부턴 격리도 없다

<앵커>

일상회복의 마지막 단계는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격리하지 않는 겁니다. 정부는 이 시기를 다음 달 23일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오는 25일부터는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는데, 이런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박재현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자>

정부는 오는 25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낮춘 뒤 4주간 이행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행기에는 중단됐던 응급실 운영을 50%까지 복원시키고, 확진자 대면진료 병원을 크게 늘립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 : (확진자들도) 기저질환이나 급성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상적인 진료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4주가 지나 다음 달 23일부터 '안착기'에 접어드는데, 이때부터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우선 현행 일주일인 확진자 격리 의무가 폐지됩니다.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재택 치료 제도도 없어집니다.

코로나도 감기처럼 모든 병, 의원에 찾아가 진료받는 겁니다.

국가의 각종 지원도 중단됩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이 없어지고, 검사료, 치료비는 환자가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을 적용하는데, 얼마를 낼지는 정해야 합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는 지금처럼 7일간 중환자 병상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60만 원이 넘는 먹는 치료제는 당분간 무료 처방받을 걸로 보입니다.

감염병 등급 조정 전이라도 60세 이상과 기저질환자들에게는, 코로나 검사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 재택 치료 등록까지 하루 안에 모두 이뤄지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