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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72명 전원 명의로 '검수완박' 법안 발의

<앵커> 

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검찰에 남아있던 주요 6대 범죄 수사 관련 규정을 마저 삭제하고 경찰과 공수처에 대한 수사 권한만 남기는 내용입니다. 

먼저,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소속 의원 172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개정안은 먼저 검찰청법 4조, 검사의 직무 가운데 재판과 관련된 공소 제기와 유지만 남기면서 수사는 제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4조 1항에 규정된 부패, 경제 등 이른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 관련 규정도 없애고 경찰, 공수처 관련 범죄 수사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주민/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 간사) : 경찰과 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권이 제로가 된 건 아니다.] 

형사소송법에서도 '검사의 수사' 규정을 삭제하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문제가 있더라도 직접 수사 대신 경찰을 통해서만 보완수사를 하게끔 규정했습니다. 

법안 별칭으로 통용되는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면서 내세운 용어라며 이 대신 '검찰정상화 법안'으로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경찰로 사건을 이관할 시간을 고려해 법안 시행은 공포 3개월 뒤로 유예했습니다. 

[최강욱/민주당 의원 : 검찰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6대 범죄에 관한 수사의 건수가 작년 기준으로 4천 건 내지 5천 건 정도(입니다.) 경찰에 이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개월이면 충분하다.] 

민주당은 대안으로 제시했던 '한국형 FBI'는 개정안에 담지 않고 새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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