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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호 송치…윤 당선인은 "고쳐야 한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회사의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는 이 법을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논란도 예상됩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에어컨 부속을 만드는 두성산업입니다.

그동안 유독물질이 든 세척제로 에어컨용 파이프에서 기름기를 닦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한 직원의 간 수치가 기준치의 30배 넘게 나오자 직원들을 모두 조사했고 16명이 중독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50일간 조사 끝에 환기 장치 같은 안전조치를 확실히 하지 않았다고 보고, 회사 대표를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검찰에 넘겨진 첫 사건입니다.

[하형소/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 동일한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다른 사업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체하다가는 대규모 직업적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중대재해처벌법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라며 공개적으로 개정을 요구한 재계와 뜻을 같이합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 경영의지를 좀 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긴 합니다. (대통령령을) 촘촘하게 합리적으로 잘 설계하면 기업을 하시는 데 큰 걱정이 없도록.]

반면, 고용부는 법이 시행된 이상 집행은 의무라는 입장입니다.

또 많은 사례를 적용해보고 차차 보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권오성/성신여대 법학부 교수 : 법원에서 판결이 차곡차곡 쌓이고 나면 해석론도 만들어질 것이고. 논란이 있는 부분들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판례법리가 만들어지면 많이 해결될 거라고 보여지고.]

법 시행 후 사망자가 1년 전보다 10명 이상 줄어들어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적잖아서 당선인 측이 내놓을 보완책에 따라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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