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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환경영향평가 단축"…적법성 논란 예고

<앵커>

새 정부의 탈원전 폐기 방침에 따라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려 하고 있는데요. 첫 관문인 환경영향평가에서 현장 조사를 이미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고 환경부가 결론을 낸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장세만 환경 전문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경북 울진의 신한울 원전 3·4호기 부지입니다.

지난 2015년 건설이 확정된 뒤 이듬해 8월 환경영향평가를 마쳤지만, 현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라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공사 재개를 약속하면서 다시 탄력이 붙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 (신한울) 3·4호기 공사 착공을 가급적 빨리 해가지고 지역에서 좀 많이들 일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공사 재개의 첫 관문은 환경영향평가입니다.

환경부는 2016년 당시 평가 결과는 시효 5년이 지난 만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결론 냈습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현장 조사에 보통 9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평가하면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재생 에너지 대신 원전 비중을 높여 2030년 탄소 감축 시한을 맞추려는 새 정부 계획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현장 조사 대신 2016년 조사 데이터나 신한울 3·4호기와 가까운 1·2호기 평가 자료로 대체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가협의회 구성이나 사후 환경부 협의 과정 역시 신속한 처리로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원전 반대 진영은 절차를 위반한 꼼수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영희/탈핵 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대표 : (현장조사 생략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꼼수를 부리는 굉장히 부실한 환경영향평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에너지 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 개편 없이 공사 먼저 추진될 경우, 법 위반 논란과 함께 근본적인 원전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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