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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합동 지도 · 단속

충청북도가 오는 6월 30일까지 봄철 어류산란기 불법어업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동력보트 등을 사용하거나 포획 금지기간 행하는 어업행위, 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 등입니다.

충청북도는 불법 어업행위가 적발될 경우 불법어획물을 몰수하고 엄중 처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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