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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 입학 취소 처분 결정

<앵커>

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고려대는 입시 당시 조 씨가 제출한 생활기록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고려대학교가 보도자료를 통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입시 당시 조 씨의 생활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사실이 아닌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사건의 대법원 판결문도 검토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고려대는 지난해 8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9개월간 자체 조사를 해왔습니다.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과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2월 22일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하기로 의결했고,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결재를 마친 뒤 조 씨에게도 이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려대는 심의위 과정이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돼 뒤늦게 사실을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고려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앞서 부산대는 그제(5일) 조 씨의 의전원 입학과 관련해 입학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27일 정경심 교수에 대해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조 씨의 입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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