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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 2년 만에 무혐의 결론…제보자 X는 기소

<앵커>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공모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2년 만에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의혹을 언론에 처음 알렸던 제보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여권 인사 관련 폭로를 강요했단 의혹은 2년 전 MBC 보도로 촉발됐습니다.

이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공모 혐의를 받는 한 검사장에 대한 처분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의혹 제기 2년여 만에 한 검사장을 최종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한 검사장이 채널A 이 기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어 둘 사이 공범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종 처분이 미뤄진 이유였던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은 현재 기술력으로 잠금 해제가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을 처음 언론에 알린 제보자 X는 검찰 고위 간부 가족이 이철 전 대표에게 100억 원을 요구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팀은 그제(4일), 수사 경과와 한 검사장 무혐의 처리 계획 등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고, 이 지검장은 이틀 만인 오늘 오전 일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들을 모아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한 끝에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검사장은 '검언 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 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최종적으로 실패했다며,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온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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