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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집 있다" 허위 매물, 4월부터 '과태료'

<앵커>

집이나 상가를 알아볼 때 요즘은 인터넷으로 먼저 매물을 검색해보고 공인중개사를 찾게 되죠. 그런데 막상 찾아가보면 사진과 다르거나 더 비싼 물건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일(1일)부터는 이렇게 허위 매물을 올리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제과점 개업을 위해서 가게를 찾던 조 모 씨는 부동산을 찾았다가 한두 번 헛걸음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에는 시세보다 싼 물건을 올려놓고는 정작 찾아가면 비싼 다른 매물을 보여주거나,

[인터넷 부동산 허위 매물 피해자 : 깜빡하고 못 내렸어요. 방금 나가서 그랬어요. (다른 매물 보여주면서) 나중에 목이 좋다 보니까. 못해도 월세 250만 원은 줘야해요라고….]

인터넷 광고와 아예 다른 매물도 있었습니다.

[인터넷 부동산 허위 매물 피해자 : 심지어 사진과는 전혀 구조가 다른 곳을 보여주시고, 사진을 착각해서 잘못 올렸어요. 이런 유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끌려다니다가 지치는 거죠.]

정부가 이런 허위 매물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적발된 경우가 3만 7천 건이 넘습니다.

그것도 네이버 단 한 곳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지난 석 달 동안은 제도 정착을 위해 적발해도 처벌하지 않았지만, 내일부터는 허위 매물로 확인되면 과태료 500만 원을 물릴 계획입니다.

대부분 공인중개사는 오히려 오해를 덜 받게 돼서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공인중개사 : (허위 매물 때문에) 이렇게 저가 매물 많은데 비싼 것만 얘기하냐, 그런 질문 안 받아도 되는 거고 좋아요.]

정부는 내일부터 대부분 포털사이트와 부동산 중개회사들 홈페이지까지 감시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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