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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위로 쏟아진 벽돌 더미에 사망…"안전관리자 없어"

<앵커>

인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떨어진 벽돌 더미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노동청은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세원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8일) 오전 10시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67살 A 씨가 벽돌 더미에 맞아 숨졌습니다.

옥상 조경 작업을 위해 2.5톤 무게의 흙벽돌들을 건설용 리프트에 싣고 올리던 중 리프트 발판이 무게를 못 이기고 무너지면서 지상에서 걸어가던 A 씨 머리 위로 벽돌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당시 안전모를 쓰고 있었지만, 무거운 벽돌 더미에 맞으면서 안전모가 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격자 : 엄청 큰 폭발음을 들었어요. 쾅쾅쾅 소리가… 얼마나 놀랐는지요.]

해당 공사현장은 한화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습니다.

노동청은 이 아파트 공사 규모가 50억 원이 넘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령을 적용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화건설 측은 당시 1층과 옥상에 안전관리자가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한화건설 관계자 : 안전 관리하는 분은 옥상에 한 분 있고 또 1층에도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나오는 거를 확인을 못 했던 거고요.]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SBS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사고 당시 안전관리자가 따로 배치되지 않았던 걸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작업 중지를 명령한 노동청과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시공업체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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