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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정황만 있어도 해고 가능" 법원의 판단 이유

<앵커>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해고당한 한 보육교사가 무죄를 받은 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판정을 다시 살펴본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법리로는 무죄라 하더라도 '학대 정황'이 있다면 해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어린이집의 점심시간, 보육교사가 우는 아이 팔을 잡고 들어 올린 뒤 다리로 몸을 밀어 매트 위에 눕힙니다.

아이가 밥을 먹기 싫다고 고개를 가로젓자 목덜미를 잡고 끌어와 밥을 먹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CCTV를 확인한 뒤 보육교사 A 씨를 해고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황세진/어린이집 원장 : 끌려가는 장면을 처음에 보고 선생님하고 면담을 했죠. 면담을 했는데 이제 자기는 그냥 훈육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동 학대 혐의 재판 1심과 2심은 모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소 거칠거나 강압적인 모습이 있지만 훈육이나 보육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 같지 않다"는 게 판결 이유였습니다.

해고당한 A 씨는 재판을 받으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과하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했습니다.

30일 안에 복직시키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원장은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했고, 법원은 원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무죄긴 하지만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최소한 아동 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행위들"이 인정되고 "일부 원아들이 어린이집에서 퇴소하거나 입소 대기를 취소하는 등 실제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며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원장이 자신의 노조 가입을 달갑지 않게 생각해왔고, 단 하루 있었던 일을 문제 삼았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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