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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년 만에 산업부 압수수색…"사퇴 종용 받았다"

<앵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 얼마 전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김 전 장관이 사표를 받아냈다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산업부에서도 있었다는 의혹이 3년 전에 불거졌습니다 당시 야당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었는데, 오늘(25일)에서야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검찰은 이미 조사 초기에 사퇴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구체적 진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오늘 압수수색을 벌인 곳은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지원과, 혁신행정담당관실 등입니다.

지난 2019년 1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뒤 3년 만입니다.

2019년 4월 일부 참고인 조사 이후 수사를 멈췄다가 전격적으로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이번 사건은 김은경 전 장관이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유사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넉 달 뒤인 2017년 9월 산업부가 산하 발전사 4곳의 사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해 사표를 내게 하고, 2018년 6월 공공기관 4곳 사장을 압박해 사표를 받았다는 의혹이 핵심입니다.

SBS 취재 결과, 당시 사표를 제출한 발전사 사장 A 씨는 2019년 4월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사퇴 종용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SBS와의 통화에서 "2017년 9월, 당시 산업부 국장이 광화문의 한 호텔 1층 라운지로 불렀다"면서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주일쯤 뒤 발전사 대정부 업무 담당 직원을 통해 다시 사표 제출 요청이 들어왔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A 씨를 포함해 발전사 사장 4명은 9월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대선 이후 현 정부를 상대로 처음 본격 수사에 나선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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