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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무단 주차 4번 걸리면 '계정 취소' 조치

<앵커>

공유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해 오늘(23일)부터 서울 시내에 이용자 반납 제한 구역이 설정됩니다. 4차례 무단 주차를 하게 되면 이용자에게 이용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유덕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도로 곳곳에 무단 주차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공유 전동킥보드.

서울 시내버스와 택시 정류장 주변 5m, 지하철 출입구 앞 5m, 횡단보도 전후 3m 등 세 곳에서 킥보드 반납이 금지됩니다.

킥보드에 설치된 위치정보시스템, GPS를 활용해 금지구역에 반납을 시도하면 이용자 앱에 '반납 불가 지역' 안내가 뜨고, 그대로 두면 이용 요금이 계속 부과됩니다.

또 2차례 이상 어긴 경우 일정 기간 이용정지, 4차례 위반하면 운영 업체가 해당 앱의 이용자 계정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즉시 견인 구역도,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출입구 주변, 도로 위 등 다섯 곳으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업체의 견인비 부담을 고려해 무단 방치된 킥보드 적발 순간부터 최대 1시간 견인 유예 시간이 주어집니다.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공간엔 전용 주차장도 마련됩니다.

[백호/서울시 도시교통실장 : 약 360개의 주차 공간을 설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 주차 편의도 증진시키고….]

서울시의 이번 대책에는 전체 운영 대수 가운데 57.9%만 참여해 효과는 제한적일 걸로 보입니다.

때문에 현재 자율신고제인 전동킥보드 대여업을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처럼 허가제로 바꿔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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