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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이런 가게가 있다니…" 안내견 출입 막은 식당

오! 클릭 마지막 검색어는 '안내견 거부한 식당'입니다.

시각장애인 유튜버 우령은 얼마 전 안내견 하얀이와 함께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직원에게 "개는 출입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령은 "안내견이라 들어가도 된다"고 알렸지만 식당 측은 여러 이유를 대며 거부했습니다.

개 알러지가 있는 손님이 있을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는데 확인 결과 알러지 있는 손님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직원은 재차 망설였고 얼마 후 "강아지가 얌전히 앉아 있을 수 있느냐"고 묻더니 마지못해 들어오라고 말했다는데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대중교통과 식당, 숙박시설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훈련 중이라는 표지를 붙인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누리꾼들은 "아직도 이런 몰상식한 식당이 있군요.", "안내견은 단순히 개가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눈입니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우령의 유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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