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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 · 소송에 방역패스 '누더기'…120일 만에 해제

<앵커>

지난해 11월 도입됐던 방역패스는 이로써 넉 달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퍼지면서 방역패스의 효과를 놓고 논란이 커졌고, 전국 곳곳에서 방역패스를 둘러싼 소송도 이어졌습니다.

그동안의 논란과 갈등은, 정다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1일, 방역패스 첫날은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목욕탕을 찾은 어르신은 출입을 거절당했고,

[안 가져왔는데? 그럼 가라고?]

[코로나 검사받은 거 음성이라도 있어야 해.]

실내 체육시설을 찾은 백신 미접종자는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미리 준비해야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구봉원/정육점 운영 : 인력이 한 명 더 들어가야 하는데 인력을 한 명 더 쓰면은 더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쉽지 않죠.)]

불만의 목소리는 점차 높아졌지만, 정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 장관 (지난해 10월 29일) : 방역패스는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루 확진자가 5천 명대에 이르자 지난해 12월 6일부터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17종으로 확대했습니다.

정부의 압박에 1·2차 백신 접종률은 금세 80%를 돌파했습니다.

정부는 나아가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도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백신패스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백신 안 맞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백신 접종 확인이 안 되면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전국에서 방역패스 관련 소송이 잇따랐고, 법원은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달 서울 시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됐고, 이어 경기와 대전, 인천 등에서는 청소년 방역패스가, 대구에서는 식당·카페의 방역패스마저 중단됐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방역당국은 끝내 정책 철회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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