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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얼굴에 '후∼'…내시경 중 흡연한 의사, 처벌은 고작

SNS를 통해 오늘(23일) 하루 관심사와 솔직한 반응을 알아보는 <오! 클릭> 시간입니다.

경기도의 한 의사가 수면내시경을 하면서 전자담배를 피운 사실이 드러나 논란입니다.

<오! 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내시경 하면서 흡연'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한 내과의원 원장이 잠든 환자의 위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한 손에는 전자담배를 쥐고 있습니다.

검사 도중 전자담배를 깊게 빨아들이기도 했는데 해당 영상은 병원 직원이었던 A 씨가 작년 3월 촬영해 최근 보건 당국과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A 씨는 "병원에서 일하는 1년 동안 원장의 흡연을 계속 목격했다"면서 "담배 연기가 환자의 얼굴로 뿜어지는 몰상식한 의료행위가 벌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병원장은 "금연하기 위해 전자담배를 피웠다"면서 흡연 사실을 인정했고 의료인으로서 비윤리적인 행위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15일 보건 당국으로부터 8만 원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진료행위 중 흡연과 음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금연건물인 병원에서의 흡연에 대한 벌금을 부과했다"면서 "흡연으로 환자의 건강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민·형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누리꾼들은 "벌금이 고작 8만 원?! 면허 취소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사람이 의사라니.. 아무것도 모르고 누워 있던 환자만 불쌍하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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