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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11년 만 첫 조정안…절반 동의 시 타결

<앵커>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수많은 피해자가 나왔지만, 11년이 지나도록 피해 보상 문제는 그대로 멈춰 있었는데, 넉 달 전 민간 조정위원회가 꾸려지면서 피해 조정안 초안이 나왔습니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금까지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7천600명 가운데, 제조사와 보상 합의를 마친 경우는 500명에 불과합니다.

11년이 지나도록 제조사의 법적 책임 여부를 명확히 하지 못한 데다 정부의 까다로운 피해자 인정 기준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김태종/가습기 살균제 피해 유족 : (대통령 취임 시) 피해자들 청와대에 초청해 해결하겠다 얘기하셨는데 지금 몇 개월 있으면 임기가 끝나요. 해결 안 됐다는 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그동안 숨진 사람만 1천700여 명, 꽉 막힌 피해 보상을 풀기 위해 지난해 10월 민간 조정위원회가 출범했고, 최근 지원금 조정안 초안을 내놨습니다.

사망자들은 당시 연령에 따라 1억 5천만~4억 원까지,

생존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4억 8천만 원까지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단순 사용자 지원금은 5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조정위 측은 이번 초안에서 간병비나 향후 치료비 등이 빠진 만큼 확정안은 아니고 설명했습니다.

확정안이 나오더라도 전체 피해자들에게 적용되려면 대상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단체별로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사망 피해자 측에서는 조정위가 기업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며 비난에 무게를 둔 반면, 생존 피해자단체를 중심으로는 지원금 산정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라며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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