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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천NCC 폭발 현장책임자 입건…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앵커>

4명이 숨진 여수 여천 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현장 책임자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정부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환욱 기자가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은 어제(11일)와 오늘 여수국가산업단지 여천NCC 공장 폭발 현장에 있던 목격자와 협력업체 관계자 등 7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현장 책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형사 입건했습니다.

자신이 책임지던 공정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일어난 폭발로 4명이 숨지고 4명을 다치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이번 사고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열교환기 청소를 마치고 재가동에 앞서 성능을 확인하는 기밀시험을 하던 중에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현장 안전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따지고 있습니다.

모레 부검을 통해 사망자 4명의 정확한 사인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사고 직후 1차 합동감식을 진행했던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기관들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정밀 감식을 벌여 폭발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한 고용노동부도 해당 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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