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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설치공사 중 2명 추락사…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앵커>

성남 판교에 있는 신축 건물 공사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위반사항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판교 테크노벨리의 건물 신축 공사 현장.

시공사 요진건설산업이 지상 12층, 지하 5층 규모의 업무 연구 시설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승강기를 설치하던 58살 A 씨와 44살 B 씨가 지하 5층으로 추락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위에서 작업 중이었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이 출동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숨진 노동자 2명은 엘리베이터 설치 업체 소속으로, 요진건설이 엘리베이터 제조 업체에 도급을 준 뒤 이 업체가 다시 설치 업체를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공동도급, 수급이다' 현장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참고인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요진건설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50명이 넘고, 해당 건물 공사 금액이 490억 원으로 50억 원이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을 충족합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요진건설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시공사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고 이행했는지, 사고 위험이 높은 승강기 설치 공사를 도급하면서 추락 사고 위험을 확인하고 개선 조치를 적법하게 했는지 등을 수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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