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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곽상도 전 의원 구속

<앵커>

곽상도 전 의원이 어젯(4일)밤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자들에게 수십억 원을 받는 등 곽 전 의원에게 제기된 혐의들이 소명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곽상도 전 의원.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청구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부탁으로 하나은행이 화천대유 컨소시엄에 남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준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세후 25억 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2016년 4월 총선 즈음에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앞서 공개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김만배 씨가 정 회계사에게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돈을 달라고 했다"고 밝히는 대목도 포함됐습니다.

곽 전 의원은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곽상도/전 국회의원 (어제) : 로비를 행사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검찰이 얘기하네요. 그런데 가능성으로 사람을 구속해도 되나요.]

정 회계사 녹취록에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인물 중 검찰이 구속한 인사는 곽 전 의원이 유일합니다.

곽 전 의원 구속으로 다른 50억 클럽 의혹 인물들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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