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대장동 5인방 한자리에…"성남시 지침 따라"

<앵커>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첫 정식 재판이 오늘(10일) 열렸습니다. 처음으로 피고인 5명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김만배 씨 측은 대장동 사업 지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유동규, 정민용 씨 등 성남도시개발공사 측 2명과 김만배, 남욱, 정영학 씨 등 민간 사업자 3명이 모두 법정에 섰습니다.

검찰에 19개 녹취록을 제공하며 협조한 정영학 회계사만 공소 사실을 인정했을 뿐,

[정영학/회계사 : (다른 피고인들은 혐의 부인했는데 혼자만 인정하신 이유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나머지 4명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배임 혐의의 핵심 근거인 공모지침서상 7개 조항을 놓고 날 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건설사의 사업 신청 자격 배제, 공사 추가 이익 분배 요구 불가 등 7개 조항이 화천대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독소조항이라는 검찰 주장에, 피고인들은 성남시 지침을 따른 것이라 배임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특히 김만배 씨 변호인은 검찰이 언급한 7개 조항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시에 지시했던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시장의 지시라는 변호인 표현에 민주당 선대위는 "이재명 당시 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의 공식 방침"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재판은 본격화하고 있지만, 검찰의 윗선 수사는 제자리걸음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주요 결재 선상에 있었고,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종용 의혹에 연루된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 소환은 연기를 거듭하며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 전 사장 사퇴 종용 사건은 공소시효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아 소환을 더 미룰 경우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기덕, CG : 이종정)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