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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치료제' 직구 등장…판매 · 광고 '불법'

<앵커>

정부가 계약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이번 주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먹는 치료제를 직접 살 수 있다는 사이트가 등장해서 당국이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김덕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먹는 코로나 알약을 '해외 직구'로 판매한다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MSD가 만든 라게브리오의 성분, 몰누피라비르로 검색하니 2개 제품과 함께 판매 가격이 나옵니다.

구매 수량을 정해 주문서 작성을 마치자 입금 계좌가 안내됩니다.

이 사이트는 판매 제품을 라게브리오 복제약이라고 설명하는데, 이것이 맞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설사 복제약이 맞더라도 국내에서 사용은 금지됩니다.

라게브리오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와 달리 아직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팔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광고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런 전문의약품을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이 아닌 곳에서 파는 것도 위법입니다.

보건당국은 안전성이나 품질 등이 검증되지 않은 약품은 절대 복용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주진영/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사무관 : 정식 사용 승인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복용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허가사항 정보를 확인하고 국내 약국을 통해서 구매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판매 사이트에 대해 접속 차단을 결정했습니다.

식약처는 판매자 정보 등을 자체 조사한 뒤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VJ : 오세관·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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