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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둘러싸고 "미접종자 보호" vs "기본권 침해"

<앵커>

현재 방역 패스를 둘러싼 소송이 여러 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7일)도 재판이 있었는데 방역패스의 실효성을 놓고 원고와 정부 측이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찬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학원,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 중단 결정 사흘 만에 식당, 마트, 카페 등 17개 시설 전체의 방역패스 적용 타당성을 놓고 법정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재판은 전체 업종 대상이어서 방역패스의 존폐가 걸린 상황.

정부는 방역 책임자가 직접 법정에 섰습니다.

정부 측은 18세 이상 미접종자가 6%에 불과하지만, 전체 환자의 30%, 중환자와 사망자의 53%를 차지한다며 방역패스로 미접종자를 감염 위험에서 보호해야 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중환자와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미접종자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미접종자의 감염을 차단함으로써 미접종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원고 측은 사흘 전 집행정지 결정 논리를 활용해 접종을 완료해도 돌파 감염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미접종자라는 이유로 사직을 권고받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등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도태우/신청인 측 대리인 :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사실상 백신 패스가 접종을 강제하기 때문에 생활 필수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재판부는 미접종자가 부작용을 우려해 자신의 건강을 지키려고 접종거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닌지, 접종률이 100%라도 의료 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면 방역패스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은 뭔지를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광범위한 업종의 방역 패스 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오늘 재판의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나올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에도 방역패스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는 등 헌재와 서울행정법원에 모두 8건의 방역패스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남 일, CG : 김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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