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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 횡령' 직원 영장 신청…"공범 있는지 계속 수사"

<앵커>

1천8백억 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스템인플란트 직원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횡령 피해금 회수와 함께 이 사건에 공범이 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오늘(7일) 오후 오스템인플란트 회삿돈 1천8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 A 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째 A 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했습니다.

횡령 피해금 회수와 관련해서는 A 씨 증권계좌 내 25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동결하고, 자택에서 발견한 금괴 497킬로그램 및 현금 4억 3천만 원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횡령금 일부로 A 씨가 수십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정황도 확인됐다며 임의 처분을 막기 위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추징 신청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A 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공범 여부를 계속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A 씨 지시를 받고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의혹이 제기된 당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 직원 두 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윗선의 지시라며 범행 가담을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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