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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서 '무용지물' 될 수도…달라지는 법정

<앵커>

올해부터 형사 재판 절차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 관행을 고치고 증거에 충실해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한 변화인데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한소희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형사재판에서 주도권은 피고인보다는 검찰이 쥐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신문하고 작성한 신문 조서가 신빙성을 해칠 결함이 없는 한 재판에서도 증거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기소된 사건부터는 바뀝니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 내용을 인정해야만 증거로 채택됩니다.

"조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한 마디면, 피의자 신문조서는 재판에서 효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피고인 신문을 사실상 법정에서 다시 하게 될 수도 있고 참고인, 증인의 법정 진술도 더 늘어 재판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은밀한 뇌물이나 불법정치자금, 보이스피싱처럼 공범이 많은 사건은 피의자 진술조서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 무죄율이 높아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여기에 헌법재판소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삼는 현행법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한다며 위헌으로 결정해,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하는 상황도 생길 걸로 보입니다.

[김예원/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 (미성년자의 경우) 범행 직후에 얘기했던 그 피해 사실의 소상함을 법정에서 그만큼 수준으로 진술하기가 어려워요. 피해를 복기해내지 않으면 마치 거짓말을 하는 사람처럼 오해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미성년 피해자는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독립된 재판정에서 진술 조력인과 함께 증언하게 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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