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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유효기간 지나면 '경고음'…청소년은 제외

<앵커>

어제(3일)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적용됐습니다. 2차 접종을 하고 6개월이 지나면 다중시설의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적용 첫날 큰 혼란은 없었지만, 일부 어르신들은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신촌의 한 음식점, 손님들이 연이어 방역패스를 확인합니다.

[접종완료자입니다.]

한 손님은 QR코드를 인식기에 대자 유효 기간 만료 메시지가 뜨고 경고음이 나옵니다.

2차 접종일 이후 180일이 지났다는 건데, 이런 사람은 이제 PCR 음성 확인서나 예외 확인서 등이 없으면 입장할 수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인증을 받으려면 자신의 접종 정보를 앱에서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어르신들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백신 접종 확인해야 해요.]

신분증에 붙인 접종증명 스티커를 보여주고 겨우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박계식/서울 용산구 : 인증하는 데 복잡하니까. 솔직한 얘기로 휴대전화 찍을 때 이거 하기가 어려워요.]

3차 접종을 받으면 접종 당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지만, 확진 이후 완치된 사람은 격리해제일부터 180일까지 방역패스가 인정됩니다.

접종 완료 뒤 돌파 감염됐다면 3차 접종자와 마찬가지로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따로 적용받지 않습니다.

12~18세 청소년은 다음 달까진 방역패스 없이 다중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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