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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비판 보도' 통신 조회…'취재원 색출'?

<앵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가 기자들뿐 아니라 해당 기자 가족의 통신 자료까지 조회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통화 기록을 역추적해서 취재원이 누군지 찾아내려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경기 과천 이면도로.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 서고, 옆에 주차한 차량에서 가방을 든 남성이 옮겨탑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 외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수처장의 관용차로 이른바 '황제 조사'를 받는 현장인데, 이 취재를 한 TV조선 기자 등 2명의 가족들 통신 자료가 공수처로 넘어갔습니다. 

지난 5월, 이 지검장 기소 다음 날 공소장 내용 일부를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와 그 가족도 통신 자료를 조회당했습니다. 

기자들이 CCTV 존재를 알게 된 경위와 공소장 내용을 취재한 것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내사하면서 기자들의 통화 내역과 상대방 정보까지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가 기자 통화 내역으로 취재원을 역추적했다면 취재원 보호 원칙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고,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지은/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 (수사 기관이) 달라고 했을 때 '이거 줄 수 있겠구나' 문제를 자각하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영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거고….]

법원 허가가 필요 없는 통신 자료를 조회당한 기자가 100명을 넘은 상황, 법원 허가를 거쳐 통화 시각 등이 담긴 기록을 조회당한 기자들이 잇따르는 만큼, 영장이 남발된 건 아닌지 법원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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