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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접근해도 구두 경고…허술한 신변보호 '불안'

<앵커>

경찰 신변보호 대상자를 향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제도 보완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웃 남성 때문에 경찰 신변보호를 받게 된 여성이 허술한 조치로 더 불안한 상황에 놓였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보도에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에 사는 여성 A 씨는 지난 2월 새벽 옆집 남성이 아파트 베란다를 넘어 집 안으로 침입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체포된 유 모 씨는 이웃 주민 폭행 건 등도 함께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병을 이유로 보름 넘게, 길게는 한 달씩 총 세 차례 구속집행이 정지됐습니다.

구속집행이 정지될 때마다 비어 있던 옆집에서 생활 소음이 들렸고, 신변보호대상자였던 A 씨는 스마트워치를 눌렀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옆집 벨을 눌러보는 등 소극적 조치만 할 뿐이었습니다.

[A 씨/피해자 : 경찰분들은 더 이상 그 사람이 나를 칼로 찌른다든가 상해를 입히기 전까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지난 14일, 수상한 인기척을 또 느낀 A 씨가 신고했는데, 출동한 경찰이 이번에는 아파트를 나서던 유 씨와 마주쳤습니다.

경찰은 유 씨에게 집으로 오면 안 된다는 구두 경고만 했습니다.

이후 구속집행정지 조건 위반을 파악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유 씨는 도망친 뒤였습니다.

[A 씨/피해자 : 재판부가 이 사람 도망가게끔 시간을 벌어준 거밖에 더 돼요? 지금은 더 위험해진 거잖아요.]

신변보호대상자를 향한 범죄를 막으려면 접근금지명령을 확대하고 가해자 위치 정보를 활용하는 등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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