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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조회 논란 확산…"정당한 수사" vs "언론 사찰"

<앵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공수처가 기자들의 통신 자료, 즉 가입자 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당한 수사인지 언론 사찰인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그 논란 지점을 들여다봤습니다.

<기자>

공수처가 가입자 정보를 조회한 기자들은 파악된 인원만 10여 개 언론사, 40여 명에 달합니다.

공수처는 법원 영장을 받아 확보한 사건 관계자 통화 기록을 토대로 누구랑 통화한 건지 찾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 공수처 수사 대상에 기자와 접촉이 많은 검찰 간부나 국회의원이 포함돼 이들과 통화한 기자들이 조회 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 언론사에서는 검사나 국회의원과 통화한 적 없다는 영상취재 기자의 정보까지 넘어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언론사 기자들을 표적으로 광범위한 통화 추적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언론 사찰 여부를 판단하려면 통신자료 요청이 어떤 사건, 누구와 관련된 건지 당사자라도 알 수 있어야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은 수사 기관이 요청하면 통신사는 가입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당사자 통보 조항은 빠져 있습니다.

2014년 국가인권위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개선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도 수사를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수집하는 건 공권력 남용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입니다.

[서채완/변호사 : 국제 인권 기준에서는 영장주의나 혹은 적법 절차의 원리에 따라 제공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우리나라는 임의로 계속 제공이 자의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 편의를 이유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가입자 정보 수집, 법원 영장 등 통제 장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CG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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