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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기 사망에 '사퇴 강요 의혹' 윗선 규명 어려울 듯

<앵커>

구속 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지난 2015년, 당시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하라고 압박한 혐의도 수사해 왔습니다. 구체적인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었는데, 유 전 본부장이 숨지면서 사퇴를 압박했던 더 윗선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는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2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임기를 절반도 못 채우고 물러났습니다.

이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사장 직무대리 자리에 올랐고, 이후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당시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인물이 숨진 유한기 전 본부장입니다.

[황무성/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지난 10월, SBS 인터뷰) : 대장동 사업 공고가 나갈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유한기가 거의 매일 오다시피….]

황 전 사장이 공개한 40분짜리 녹취록에는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후보를 지칭하는 듯한 단어가 7번 등장했습니다.

유 씨는 사퇴 강요 배후로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도 거론했습니다.

때문에 유 씨가 구속되면 사퇴 강요 윗선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사퇴 강요는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데, 공소시효가 내년 2월로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윗선이 없었다면 유 씨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고, 윗선을 밝히면 큰 파장을 낳을 수 있어 고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황 전 사장은 지난달 초 유 씨에게 양심선언을 권유하는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유 씨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4인방 기소 후 별다른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검찰은 유 씨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다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었지만, 유 씨 사망으로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은 유 씨 사망 소식에 "안타깝다"면서도 "수사 과정에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김종태, 화면제공 : 포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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