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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방역패스 헌법소원 제기에 "원칙 지키며 개선"

<앵커>

청소년에게까지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건 위헌이라며 일부 고등학생들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은경 청장은 일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 청소년 백신 접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청소년과 학부모 등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백신 접종력을 근거로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건 위헌이라며, 정부와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양대림/고3 학생(헌법소원 청구인) :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필수적인 교육 시설을 출입·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으로도 보장되어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 이른바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백신 접종 반대 시위

청구인은 청소년 6명을 포함해 시민 453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반대 글이 3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았는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청원 글에 대한 답변자로 나서, 우선 방역 패스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 : 우리 정부의 백신 접종 독려와 방역 패스는 코로나19 유행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역 조치입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듣고 세부적인 개선 방안은 마련하겠지만, 확대 적용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원 방역 패스에 대해 "학원에서 학교로의 감염 전파가 우려돼 적용했다"며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청소년 방역 패스 개선안과 관련해 적용 시기를 2월보다 늦추는 방안, 적용 시설 종류를 조정하는 방안, 또 면적 등으로 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늦어도 다음 주 안에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김호진, CG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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