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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니 불법 체류자…"재혼했는데도 추방 위기" 사연

<앵커>

베트남에서 온 여성이 한국인과 결혼해 아기까지 낳았는데, 추방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 차례 이혼으로 불법 체류자가 된 상태에서 다시 가족을 꾸렸는데,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문제를 풀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합니다.

박재현 기자가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기자>

69세 아버지와 1년 9개월 된 아들.

[안녕하세요 해야지.]

셋이 사는 집에 주민등록상 가족은 이 둘뿐입니다.

함께 살고 있는 아내이자 엄마, 베트남인 뉴엔 씨는 불법 체류자입니다.

[한범수/전남 목포시 : (한국인과 이혼하고) 나오면서도 혼자 있으니까, 잘 알지 못하니까 (비자를) 연기를 해야 하는데 연기도 못 하고….]

2013년 한국에 온 뉴엔 씨는 한 차례 이혼했습니다.

그 일로 체류 자격을 잃었지만 고향의 부모 병원비를 대려 출국하지 않고 공장에서 일하다 불법 체류자가 됐습니다.

이후 한 씨를 만나 재혼하고 아이도 낳았지만 신분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한 달씩 추방만 연기되는 상황입니다.

[한범수/전남 목포시 : 코로나 때문에 (베트남) 가지도 못하고, 얼른 가야 서류 만들고…. 이 사람 아프면 병원을 갈 텐데 그걸 못하잖아요.]

벌금 3천만 원을 내면 한국에서 체류 신청을 해볼 수 있지만 가난한 이들에게는 너무나 큰돈입니다.

[뉴엔/베트남 국적 : 네 (병원을) 못 가요. 많이 못 가요. 허리 조금 아파요. 아기 낳아 힘든 것도….]

베트남으로 돌아간 뒤 새 비자를 얻어 들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까스로 비행기 표도 구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의 한국 재입국 기간이 길게는 반년 넘게 걸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남편이 일을 나가면 한국에 남은 어린 아기를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언제든지 추방당할 신세.

한 씨 가족은 출입국·외국인청 권익위원회에 한국 체류 자격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해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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