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이사 갈 집 보고 왔는데'…층간소음에 흉기 휘두른 40대

<앵커>

그제(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아래층에 살던 일가족 3명이 다쳤습니다. 또 층간소음이 이유였는데, 피해 가족은 이사 갈 집을 보고 온 바로 그날 참변을 당했습니다.

최선길 기자입니다.

<기자>

48살 이 모 씨는 석 달 전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후 층간소음 문제로 3층에 사는 A 씨 가족과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지난 9월, A 씨 가족은 경찰에 피해 상황을 신고합니다.

'술에 취해 보이는 이 씨가 현관 앞에서 마주친 A 씨에게 죽여버리고 싶다고 시비를 걸었다. 이후 위층에서 일부러 소음을 냈다. 항의하는 A 씨 가족에게 폭언을 쏟아냈다'는 내용입니다.

갈등이 점점 깊어지자 A 씨 가족은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A 씨는 빌라를 관리하는 LH 측에 가구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LH 규정에 따라 이웃과의 분쟁 등으로 범죄 피해가 우려될 경우 집을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LH도 A 씨 요청을 받아들였고, 그제 A 씨 가족은 이사 가게 될 집까지 보고 왔습니다.

[이웃 주민 : 층간소음 민원 넣었는데 혼자서는 잘 안되니까 같이 해달라고 일요일(사건 전날)에 얘기했어요.]

하지만 집을 보고 온 바로 그날, A 씨 가족은 이 씨에게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씨는 A 씨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리다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의 출석 통보를 받았는데, 4시간 뒤 다시 아래층을 찾아 마구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이웃 주민 : 갑자기 사람 살려 하고 막 뛰쳐 내려가는데 기절을 했다니까 놀라가지고. 보니까 피가 막 떨어져 있고….]

A 씨와 딸은 얼굴과 손 등을 다쳤고 아내는 목 부위를 다쳐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