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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피살 공무원 유족에 "안보실 · 해경 자료 공개"

<앵커>

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서해 상에서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을 놓고 당국은 월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그 근거를 제시하라는 유족들과 이를 거절하는 정부의 실랑이가 이어졌는데, 법원이 청와대와 해경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어업지도선 공무원 이 모 씨가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경위에 대해 군과 해경은 이 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성현/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지난해 9월) :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정부가 정황만으로 월북을 단정했다며 명확한 근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모 군/숨진 공무원의 아들 (지난 1월) : 증거 제시도 못 하면서 이 나라는 엄청난 죄명부터 씌웠습니다.]

1심 법원은 유족 측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해경이 이 씨의 동료들을 조사한 기록과 초동수사 자료는 물론, 청와대로 오간 지휘 보고서 등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월북 근거의 핵심으로 알려진 북한군 교신 녹음파일은 군사 기밀이라는 이유 등으로 유족들의 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진상을 밝힐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국방부 자료가 빠진 것에는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또 이 씨가 수억 원대 빚이 있다고 공개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인권위 결론에도 해경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분개했습니다.

해경은 이번 판결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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