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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친모, 항소심서도 출산 부인…'무죄' 주장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 석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어제(1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석 씨 측은 출산 사실을 부인하며 유전자 재검사와 신체검사를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거절했습니다.

검찰 측도 양형이 너무 적다며 관계기관 전문가를 양형 증인으로 신청해 다음 달 8일 재판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석 씨와 검찰 측은 지난 8월 1심 공판에서 재판부가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하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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