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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입국, 이달 말 재개

정부가 이달 말부터 고용 허가제 대상인 16개국 근로자의 입국을 모두 허용하고 하루 50명으로 제한했던 입국 인원 상한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다만 방역 상황이 좋지 않은 5개 나라 근로자들은 해당국에서 백신을 접종해야 하고 비행기 탑승 전 72시간 이내에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국가 출신은 PCR 검사 음성이면 입국 가능하며 입국 후 국내에서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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