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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651억 배임' 추가 기소…김만배 · 남욱 영장

<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성남시에 큰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김만배 씨와 미국에서 돌아와 불구속 수사를 받던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화천대유에 막대한 이익이 가도록 해주고 뇌물을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만 적용해 유동규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가 빠지면서 부실과 무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그러던 검찰이 11일 만에 배임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최소 651억 원에 달하는 택지개발 이익 등을 화천대유에 몰아줘 공사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올해 초 김만배 씨에게 받은 5억 원도 뇌물 액수에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만배 씨에 대해서도 18일 만에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건네고 배임을 공모한 혐의입니다.

원유철 전 대표 부인에게 지급한 월급 등 회삿돈 9억 4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곽상도 의원 측에 뇌물 50억 원을 건넨 혐의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번에는 제외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풀려난 남욱 변호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시절 유 전 본부장 휘하에서 일했던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도 배임의 공범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녹취록을 검찰에 제공한 정영학 회계사도 배임 혐의 공범이라고 밝혔지만,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모레(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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