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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의혹' 김만배 · 남욱 구속영장 청구

<앵커>

검찰이 오늘(1일) 오전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오늘 오전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 김만배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지 18일 만으로, 보완수사 끝에 다시 청구한 것입니다.

검찰은 또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대장동 사업에 초기부터 개입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 상당의 배당 이익 등을 몰아주고 공사 측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미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배임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한편,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1천만 원짜리 수표 40장과 현금 1억 원 등 총 5억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부정 처사 후 수뢰 혐의 역시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첫 재판 기일이 다음 주인 11일로 잡힌 가운데,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모레 서울중앙지법에서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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